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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케이홈스, 매일경제 '월세안심보장제도' 보도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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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23 16:32:37

이건영 디케이홈스 대표는 "월세를 은행에서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다"

"임대인은 약정 임대료를 은행에서 수취하므로 안심하고 디케이홈스에 대행업무를 맡길 수 있다"고 말했다.

디케이홈스는 월세 안심 보장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과 관련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.

이 대표는 "월세 안심 보장 제도는 모든 지급 절차가 은행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다"

며 "은행에는 월세를 납부하는 세입자를 고객으로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"고 말했다. 

#디케이홈스# 월세안심보장# 임대관리# 약정임대료